금일 3기 신도시 추진계계획으로 11만호 입지가 확정, 발표 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연관글> 고양 창릉 부천 대장동 등 추가 3기 신도시 국토부 발표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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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토부에서는 13:30분 즈음에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3기 신도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지정 기간동안
토지를 거래할때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지역의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남 금토동의 경우 투기성이 심하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3기 신도시 발표지역 : 19년 5월 13일 ~ 21년 5월 12일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 : 19년 5월 13일 ~ 20년 5월 12일
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작정 해당지역에 토지를 보유했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토지거래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올려드릴 해당지역에 토지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수원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이상으로 3기 신도시 발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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